
정부보급사업안내
보급보조사업
1.보급보조사업의 정의
신·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설치비의 일정부분을 정부에서 무상보조 지원함으로써
국내 개발제품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초기시장창출 및 보급활성화를 유도하는 사업입니다.
- 시범보급사업 : 개발된 신·재생에너지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시범보급설비
(정부지원 R&D 활용조건로서 자가용에 한해 설치비의 최대 80% 이내 지원)
- 일반보급사업 : 개발된 신·재생에너지기술의 상용화된 일반 보급설비로서 자가용에 한해 설치비의 최대 60% 이내 지원
- 태양열(태양열주택 포함), 지열 설비 : 소요시설비용의 50% 이내
- 태양광, 풍력 설비 : 소요시설비용의 60%이내
- 폐기물 이용설비 : 소요시설비용의 30%이내
3. 2008년 보급보조사업지원개요
- 지원예산 규모 : 41,000백만원
- 일반보금 23.447백만원, 시범보급 903백만원, 계획보급 16,650백만원
| 사원별지원내역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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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주) 가로등용 태양광 발전설비는 제외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시범보급사업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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